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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내란방조' 영장에…'계엄해제 고의 지체' 담았다

2025-08-27 111 Dailymotion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에 계엄 해제를 고의적으로 지체한 정황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이를 돕는 적극 행위를 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보완 수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br />   <br /> <br /> ━<br />  정범 범죄 ‘인식·도울 의지·용인’ 입증돼야 <br />    <br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에서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용이하도록 돕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br />   <br /> 특히 계엄 선포 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약 3시간24분 지난 오전 4시27분에야 한 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당일 계엄 해제를 지체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따른 것이란 게 특검팀의 의심이다. <br />   <br /> 다만 한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618?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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